이용안내|

고객센터

  장바구니| 마이페이지| 캐쉬충전|
문서/서식
ㆍ건설서식
ㆍ교육서식
ㆍ금융서식
ㆍ민원행정서식
ㆍ법률서식
ㆍ사업계획서
ㆍ생활서식
ㆍ세무회계서식
ㆍ영문서식
ㆍ회사서식
ㆍ제례서식
ㆍ기타서식
ㆍ예문관련서식
레포트
ㆍ경영/경제
ㆍ공학/기술
ㆍ인문/어학
ㆍ생활/환경
ㆍ사회과학
ㆍ자연과학
ㆍ농/수산학
ㆍ의/약학
ㆍ독후감
ㆍ레포트표지
초중고기출/숙제
ㆍ초등기출/학습자료
ㆍ중등기출/학습자료
ㆍ고등기출/학습자료
ㆍ숙제자료
ㆍ기타학습자료
논문/전문/방통대
ㆍ논문
ㆍ전문자료
ㆍ원서번역
ㆍ방송통신대
기타공부자료
ㆍ방송통신대
ㆍ강의자료/족보
ㆍ영어공부(토익,회화,단어)
ㆍ국가고시/자격증
ㆍ편입학,일본어,중국어
법령/훈령/조례
ㆍ관계법령모음
일반자격증 인기순위
2003년 10월 ...
2007[1].4.8...
2002년 제68회...
2004년 02월 0...
2002년 제68회...
국어-서울시 교육...
2003년_01월_2...
국어-경북교육청 2...
피부미용사 기출문...
국어-경남교육청 2...
공지사항이 없습니다.
2003년 법무사_2차_시험문제
파일명 2003년 법무사_2차_시험문제.hwp 관련 뷰어 다운로드
분류 기타공부자료 > 국가고시/자격증 > 일반자격증
가격 100원 페이지 0페이지
등록일 2010년 12월 06일 판매자 poi000i0
구매 0건 조회수 341회
자료번호 #0100380 파일크기 31.5KB
키워드 :
소개글 2003년 법무사_2차_시험문제
요약 2003년 제9회 법무사 제2차 시험 민법 문제
<【문 1】아래 사례를 잘 읽고 질문에 대한 결론과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50점> 甲은 서울에 있는 자기 소유의 대지 위에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신축한 후 보존등기 전인 2001. 8. 25. 그 주택을 乙에게 보증금 1억 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으며, 乙이 그 날 위 보증금을 지급하고 처 및 자녀들과 함께 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지 아니한 채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甲은 2001. 10. 20. 위 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위 주택을 丙에게 별다른 특약 없이 2억 원에 매도하고 그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으며, 丙은 2001. 11. 25. 위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다. 한편 그러한 사정을 모르고 있던 乙은 2002. 4. 25. 부산으로 전근을 가면서 처와 자녀들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자신의 주민등록만을 부산으로 옮겨 전입신고를 마쳤다. 그 후 丙이 위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은행은 2002. 12. 15. 위 주택에 관한 근저당권을 실행하였고,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통지받은 乙은 2003. 1. 25. 위 주택의 주소지로 자신의 주민등록을 회복하여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결국 경매에서 丁이 위 주택을 낙찰받아 2003. 3. 25. 대금을 완납하고 2003. 4. 25. 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가. 주택을 낙찰받은 丁이 임대기간 만료 전 또는 만료 후에 乙을 상대로 건물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가? 나. 乙은 임대기간 만료 후에 누구를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甲인가 丁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 다. 甲은 위 대지 소유권에 터잡아 丁을 상대로 위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가? 라. 甲이 위 대지의 소유권자로서 건물 매도 이후 현재까지 위 대지에 대한 차임 상당의 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 누구를 상대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문 2>

 
등록된 상품평이 없습니다.

위 정보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전재및 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하단의 저작권 침해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고객지원센터 | 저작권 침해신고 | 제휴 및 광고문의   
(주)미툰앤노벨대표이사 : 정현준개인정보책임자 : 정현준
본사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331번길 8, 15층 1502호 (정자동, 킨스타워)
사업자등록번호 : 272-81-00259통신판매업신고 : 제2017-성남분당-1125호
대표전화 : 
1644-9259팩스 : 031-724-2601help@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