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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2005년 변리사_ 1차(산업재산권법) |
| 요약 |
1. 다음 보기의 자가 특허출원을 한 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경우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ㄱ. 정부연구보조금을 받은 벤처기업에 소속된 직원으로 당해 발명을 완성한 연구원 ㄴ.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사용자인 을동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홍길동 개인 ㄷ. 발명자의 상속인인 미성년자 ㄹ. 발명을 하도록 자료검색과 정보를 제공하여 준 특허부서의 과장 ㅁ. 당해 발명자로서 국내에 판매영업소를 가진 무국적자 ㅂ. 甲이 공동연구기여도 90%, 乙이 10%로 공동 연구한 발명을 甲의 명의만으로 출원한 甲 ㅅ. 파리협약 동맹국인 프랑스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 ① ㄱ, ㄴ, ㄷ, ㅁ ② ㄱ, ㄷ, ㅁ, ㅅ ③ ㄴ, ㄷ, ㄹ, ㅂ ④ ㄴ, ㄹ, ㅁ, ㅅ ⑤ ㄷ, ㄹ, ㅂ, ㅅ
2. 신규성 판단의 심사실무에 관한 아래의 표현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발명의 신규성 구비 여부 판단은 원칙적으로 구성의 동일성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고 청구항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판단한다. ② 인용발명을 달리하여 신규성이 없다는 거절이유와 진보성이 없다는 거절이유를 하나의 의견제출통지서에 의하여 동시에 통지할 수 없다. ③ 마쿼시 타입의 청구항(Markush Claim) 등 하나의 청구항에 2 이상의 발명이 기재된 경우에 대하여는 하나의 선행기술로 하나의 청구항에 대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이 없다는 거절이유를 통지할 수 있다. ④ 신규성 판단시에는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하나의 인용발명과 대비하여야 하며 복수의 인용발명을 조합하여 대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⑤ 신규성 판단의 근거가 되는 인용발명의 의미, 반포시기 등의 사항을 보충하기 위하여 다른 발명을 추가적으로 인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3. 甲은 [청구항 1. A; 청구항 2. 제1청구항에서 B를 부가한 것; 청구항 3. B+C]를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하여 2001년 5월 11일에 특허출원하였다. 심사관이 심사단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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