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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2006년 변리사_ 1차(민법개론) |
| 요약 |
1. 권리의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선의로 재산을 취득한 자로부터 그 재산을 양수한 선의자는 확정적으로 그 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다. ② 미성년자가 신용카드발행인과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거래를 하다가 그 이용계약을 취소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와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개별적인 매매계약도 무효가 된다. ③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그 사단의 구성원은 설령 그가 사단의 대표자라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이는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④ 유언으로 부동산을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재단법인이 그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면 유언자의 상속인 중 1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⑤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정관에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도록 규정한 거래행위를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행한 경우, 그 행위는 상대방이 이러한 대표권 제한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유효하다.
2. 민법상의 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민법상의 조합과 법인 아닌 사단을 구별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그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조합의 명칭을 갖고 있는 단체라도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질 수 있다. ②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은 민법상의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고, 재건축조합이 주체가 되어 신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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