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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2007년 법무사_2차_시험문제 |
| 요약 |
2007년 제13회 법무사 제2차시험 문제
<시험과목><민 법>
법 원 행 정 처
<【문 1】甲은 1995. 5. 3. 乙로부터 2,000만 원을 무이자로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甲 소유의 A부동산에 관하여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되, 甲이 위 금원을 변제하면 다시 甲 앞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로 약정한 후(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甲은 乙 앞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그 후 A부동산은 B부동산과 C부동산의 2필지로 분할되었다. 甲은 1999. 6. 7. 乙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금원에 대한 변제공탁을 하였고, 그 후 이루어진 甲과 乙 사이의 B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에서 이 사건 약정은 담보약정이고, 위 변제공탁은 유효하다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乙이 위 공탁금을 출급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甲의 채권자 丙이 2001. 10. 18. 甲의 변제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이를 근거로 2001. 11. 26. 위 공탁금을 출급하였다. 甲은 당시 위 변제공탁이 유효하다는 내용의 확정판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법원에 말하지 아니하였다. 甲은 乙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의 피담보채무가 소멸되었으므로 그 약정에 따라 C부동산에 관하여 甲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乙은 甲의 채권자 丙이 공탁금을 출급해 갔으므로 甲이 다시 변제공탁하지 않는 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피담보채무는 소멸하지 아니하였다고 다투고 있다. 乙 주장의 당부(當否)를 논하고, 위 사안에서 乙이 甲에 대하여 할 수 있는 다른 주장이 무엇인지 논하시오. (50점) 【문 2】乙에 대하여 1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甲은 丙에게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주었다가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丙의 독촉을 받게 되자 공사대금 중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자신의 乙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 전액을 丙에게 양도하였다. (1)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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