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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2009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 요약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간이세액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가족수별로 정한 표임 -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다자녀추가공제, 특별공제(단, 특별공제는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한 공제가 대부분이므로 일정금액을 일률적으로 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및 근로소득공제를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임 ○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이 근로자가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반영한 실제 세부담(연말정산시 납부세액)보다 큰 경우 연말정산시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 반면, 실제 세부담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함
시행 및 적용례 ○ 개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는 2009. 2. .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종전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에서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초과징수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다. [ 사 례 ] 건룡상사(주)는 근로자 김태현(4인 가족 부양, 부양가족에는 20세 이하 자녀 2명 포함)에게 2009년 1월 급여를 4,000,000원(1월 20일)을 지급하면서 종전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소득세 186,480원을 징수 2월 급여 4,000,000원을 지급시 개정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한 소득세는 144,440원이나 1월분 급여의 초과징수세액42,040원(=186,480원 - 144,440원) 차감한 102,400원을 원천징수함 근로소득간이세액표(제189조제1항 관련)
1. 이 간이세액표의 해당세액은 근로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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