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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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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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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 요약 |
<[별지 제40호서식⑴]><(1쪽)> <( 년 귀속)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 중 하나의 소득이 발생하는 하나의 사업장만이 있는 단순경비율 적용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고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신고서[별지 제40호서식⑷]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간편장부대상자(신규사업자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제외)가 장부에 따른 기장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부기에 따른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7/10,000 중 큰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작성순서 및 작성방법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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