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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종합소득세주민세과세표준확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 |
| 요약 |
<[별지 제40호서식⑷]><(1쪽)> <보내는 사람 <주 의>< 이 우편물은 중요한 문서이므로 반드시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신속하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서장 □□□-□□□ * 세무서 상담전화: 받는 사람 님 귀하 □□□-□□□> <<단일소득 -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말씀> <><><> <><1.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오니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반드시 이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우송)하거나 전자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국세청에서는 사업자의 신고편의를 위하여 보유정보를 기초로 신고안내자료와 신고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전 기재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 수정한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전산으로 적혀있는 소득 외에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주민세 및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별지 제40호서식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4. 신고서는 각 항목에 적혀있는 설명과 4쪽의 작성방법을 반드시 읽으신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의 [신고납부]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방법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신고안내자료 <> > <[별지 제40호서식⑷]><(2쪽)> <> <><관리번호 -><<거주구분><거주자1 /비거주자2> <내ㆍ외국인><내국인1 /외국인9> <거주지국><><거주지국코드><> ( 년 귀속) 종합소득세ㆍ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단일소득 -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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