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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과세이연계좌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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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4호의3서식] <과 세 이 연 계 좌 신 고 서> < 1. 퇴직자 인적사항> <퇴직자><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 2. 과세이연계좌 신고사항> < (1) 과세이연계좌> <과세이연계좌 취급기관명><><계좌번호 (예금주)>< ( )> < (2) 입금내역> <일 자><금 액> <①퇴 사 일><><④퇴 직 급 여 액><> <②과세이연계좌입 금 일><><⑤입 금 액><> <③퇴사일로부터 경 과 일 수><><⑥퇴직급여액과의 차액(④-⑤)><> < 상기 본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제5항에 따라 퇴직급여액 과세이연 계좌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귀하 > < ※ 첨부서류 : 과세이연계좌 통장사본 또는 입금증 1부> < ※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퇴직자가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계좌로 이체(입금)함으로써 이미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2. ②과세이연계좌 (이체)입금일은 퇴사일로부터 60일을 경과하여서는 아니됩니다. 3. ④퇴직급여액과 ⑤입금액이 같은 경우에만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54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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