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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환급금환급제외통지서 2008년10월8일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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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유가환급금환급제외통지서 2008년10월8일 개정 |
| 요약 |
<[별지 제6호 서식] 〈2008. 10. 8. 신설〉 > <유가환급금 환급 제외 통지서> <원천징수의무자><법인명(상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 <환급 신청인><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 < 환급 신청 월><><환급 신청액>< 원> <유가환급금 환급 제외 사유><> < 귀하께서는 상기와 같은 사유로 유가환급금 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유가환급금을 환급하여 드릴 수 없음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3 제1항에 의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의문사항은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유가환급금 환급 제외 사유> ① 기준소득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원을 초과합니다. ② 기준소득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을 초과합니다. ③ 유가환급금 환급대상 사업소득자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④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대상자입니다.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대상자는 보조금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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