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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장기주식형저축납입증명서 |
| 요약 |
[앞면] <장기주식형저축 납입증명서 > <①성 명><><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금융기관명><><⑤금융기관사업자등록번호><> <⑥펀드명><><⑦계좌번호><> < ※ ( )년도 납입내역 : 소득공제대상 납입금만 기재 (가입일 : )> <⑧납입월><⑨납입금액><⑩납입년차><⑧납입월><⑨납입금액><⑩납입년차> <><><><><><> <> < 과세년도 연차구분><( )년도 납입내역>< ⑭공제액 (= ⑪×20%+⑫×10%+⑬×5%)><사용목적> <⑪납입 1년차><><><소득공제 신청용> <⑫납입 2년차><> <⑬납입 3년차><> <>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9 제7항에 따라 장기주식형저축을 위와 같이 납입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위와 같이 장기주식형저축 금액을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저축취급기관장 (인)> [뒷면] < 작 성 요 령 1.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란에 저축자(소득공제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2. ④금융기관명, ⑤금융기관사업자등록번호는 저축취급금융기관의 사항을 기재합니다. 3. ⑥펀드명, ⑦계좌번호는 소득공제대상 장기주식형저축의 펀드명과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여러개의 펀드에 가입한 경우는 장기주식형저축 납입증명서를 펀드별로 각각 발급합니다.) 4. 납입내역란의 기재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공제대상 납입금만 기재합니다. * 계약갱신인 경우 계약갱신이후 불입한 금액만 기재하며 계약갱신이전에 불입한 금액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가입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36개월까지의 납입금만 기재하며 이후 납입금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계약을 갱신하여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한 경우는 가입일란에 계약갱신일을 기재합니다. - ⑩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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