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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의2 미납국세등열람신청서(주택임차.상가임차)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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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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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제1호의2 미납국세등열람신청서(주택임차.상가임차) 20060705 |
| 요약 |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06.7.5>><> < □ 주택임차 미납국세등열람신청서 □ 상가임차><처리기간><즉시> <임차하여 사용 하고자 하는 자 (신청인)><성명(대표자)><><주민(법인)등록번호><><상호(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주소(소재지)><><전화번호><> <임대인><성명(대표자)><><주민(법인)등록번호><><상호(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주소(소재지)><><전화번호><> < 임차할 건물소재지(아파트·빌라·다세대·상가 및 빌딩의 명칭 및 동·열·층·호를 구체적으로 기재)> <> < 「국세징수법」 제 6 조의2에 따라 위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신청인)에게 본인의 미납국세 등에 대한 열람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임대인 (서명 또는 인)> < 「국세징수법」 제 6 조의2에 따라 위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에 대한 열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임대인 및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등)><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본(1부)>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1. 위 신청은 실제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에 한합니다. 2. 각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 내에 임대인이 신고한 국세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에 대하여는 신고기한부터 30일(종합소득세의 경우 60일)이 경과한 때부터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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