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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제3호 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 20080430 |
| 요약 |
<[별지 제 3 호서식] <개정 2008.4.30>> <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 <구 분><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 <신 고 인><①><><②><><③><(☎ : ) > <피상속인><④><><⑤><><⑥><><⑦신고인과의 관계><> < ⑧상속개시 연월일 ><><⑨상속개시원인><><⑩피상속인직업><> <상 속 재 산> <⑪소 재 지><⑫종 류><⑬수량(면적)><⑭단 가><⑮금 액> <><><><><> <><><><><> <><><><><> <><><><><> <상속재산 미분할 사유>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제 2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 비 서 류><신고인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수수료><1.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관한 입증서류 1부 3.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없 음>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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