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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의2 주세과세표준신고서(소규모맥주제조자용)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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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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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제5호의2 주세과세표준신고서(소규모맥주제조자용) 20080425 |
| 요약 |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08.4.25>><(앞쪽)> <주세과세표준신고서(소규모맥주제조자용) 년 월분( 월 출고분)><처리기간><즉시> <신고인><①상호(법인명)><><②사업자등록번호><><③성명(대표자)><><④주민(법인)등록번호><><⑤전화번호><><⑥면허번호><><⑦제조장 소재지><><⑧신고구분>< □ 정기신고 □ 수정신고 □ 기한후신고> <신고내용 (단위 : ℓ, 원)> <구분><출고수량 (기준도수 환산)><출고금액><주세><교 육 세><과세표준><산출세액><납부세액><납부세액> < ⑨총출고><><><><><><> < ⑩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 < ⑪납부할 세액 (⑨+⑩)><><><> < 「주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구비서류 1. 주류출고명세서(별지 제5호의5서식) 1부 2. 주류수불상황표(별지 제5호의6서식) 1부><수수료><없음> <>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뒤쪽)> < 작성방법 > < 1. ⑪납부할 세액의 ><><란은 사업자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2. ①~⑧ : 신고하려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구분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3. ⑨총출고 : 「주세법」 제23조에 따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주류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 주류출고명세서(소규모맥주제조자용)(별지 제5호의5서식)의 ⑤출고수량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4. ⑩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 및 제48조에 따른 가산세를 기재합니다. 5. ⑪납부할 세액 : ⑨총출고의 납부세액 및 ⑩가산세를 합계하여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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