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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호서식 부표1 공제감면세액계산서(1) 2009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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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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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제8호서식 부표1 공제감면세액계산서(1) 20090330 |
| 요약 |
<[별지 제8호서식 부표 1] (앞쪽)> <사업연도><. . . ~ . . .><공제감면세액계산서(1)><법인명><> <> <><※><관리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표란은 납세자가 적지 마십시오.> <①구분><②계산기준><③계산명세><④공제감면세액> <1)공공차관도입에 따른 법인세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제2항)><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금액> <2)재해손실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8조)><미납부 또는 납부할 세액><><><×><상실된 사업용 자산가액><><사업용 자산총액> <3)><><><> <계><><><< >> <⑤> <1) 재해내용><><4) 미납부 또는 납부할 세액 명세><구분><세> <2) 재해발생일><. . .><세액><> <3) 공제신청일><. .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 작성방법 1. 「법인세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제감면세액을 계산할 때의 계산기준에 따라 산출된 공제감면세액을 ④공제감면세액란에 적습니다. 2. 재해손실세액공제란은 사업용 자산총액(토지는 제외합니다)에 대한 상실자산의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미납부 또는 납부할 법인세액과 재해발생 사업연도분을 법인세에 상실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3. ②계산기준란의 산출세액은 법인세과세표준에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법인세액이며,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감면 또는 면제소득은 법인세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이월결손금ㆍ비과세소득 또는 소득공제액이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가. 공제액 등이 감면사업 또는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경우는 공제액 전액 나. 공제액 등이 감면사업 또는 면제사업에서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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