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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호 석유판매업자의면세유감면세액환급신청서 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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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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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제10호 석유판매업자의면세유감면세액환급신청서 20080424 |
| 요약 |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08.4.24>> <석유판매업자의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신청서><처리기간><15일> <신 청 인><①상호(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③대표자 성명><>< ④주민(법인)등록번호><><⑤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⑥환급 예금계좌><금융기관명><>< 예금종류><><계좌번호><> <⑦면세유 공급월>< 년 월( . ~ . )> <환 급 신 청 내 역 ※ 법령개정 등 세율변경시 변경전·후 구분 작성> <⑧구 분><⑨환급대상 면세유 공급량 (단위: ℓ, LPG는 ㎏)><환급세액 (단위: 원)><⑩교통·에너지·환경세><⑪개별소비세><⑫교육세><⑬주행세><⑭합 계> <휘발유><><><><><><> <경 유><><><><><><> <등 유><><><><><><> <중 유><><><><><><> < L P G><><><><><><> < 합 계><><><><><><> < 신청인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제2항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신청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청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 작성요령 1. 지난달 초일부터 말일까지 농어민등에게 면세로 공급한 석유제품별 수량 및 환급세액을 대상으로 작성합니다. 2. 환급 예금계좌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34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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