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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호 종합부동산세분납신청서 2008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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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제16호 종합부동산세분납신청서 20080429 |
| 요약 |
<[별지 제16호 서식] <신설 2008.4.29> (앞 쪽)> <20 년><종합부동산세분납신청서> <신 청 인><성 명 (법인명 또는 단체명)><><주민등록번호 (법인 등 사업자등록번호)><><주소 (본점소재지)>< (☎ : )> <부과고지 내 용><총 납 부 세 액><종 합 부 동 산 세><><납 부 기 한><><농 어 촌 특 별 세><> <분납신청 내 용><분 납 세 액><종 합 부 동 산 세><><분 납 기 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45일)><><농 어 촌 특 별 세><>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구비서류 : 없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작 성 방 법 1. ①총납부세액: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총 부과고지세액을 적습니다. 2. ②납부기한: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으로 고지서상에 표기된 납부기한을 적습니다. 3. ③분납세액: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의한 분납할 세액을 적습니다.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 ><분납세액 (종합부동산세)><예 시>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경우><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ⅰ)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이 1천5백만원인 경우 : 종부세 5백만원(농어촌특별세 1백만원) ⅱ)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이 3천만원인 경우 : 종부세 1천5백만원(농어촌특별세 3백만원)>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종합부동산세액의 1/2 이하 금액> ※ 분납할 세액 계산 - 농어촌특별세의 분납금액은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대로 결정됨 4. ④분납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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