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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제17호 독촉장 20080429 |
| 요약 |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08.4.29>>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주십시오☞ <요금후납>> <><독촉장재중><><> <<----------------------------------------------------------------------------------------------------------------------> <><독촉장><> <><><`> < 오른쪽 「독촉장 겸 영수증(납세자용)」에 기재된 세금이 체납되었으니 독촉납부기한까지 이 독촉장 또는 이미 발부받은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체납액을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 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1. 독촉납부기한까지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2. 이미 체납액을 납부하신 경우에는 이 독촉장을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독촉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독촉장 겸 영수증(납세자용))> <> <납부번호><분류기호><서코드><연월><결정구분><세목><발행번호><><><><><><> <상호(성명)><><수입징수관 계좌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회계연도><><일반 회계><기획재정부 소관><조세><과세연도><> <사업장(주소)>< > <> <독촉납부기한><년 월 일 까지> < ><> < ><> < ><> <가산금><> <계><> <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우체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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