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키워드 : |
|
|
| 소개글 |
제24호 자구계획서 20080429 |
| 요약 |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08.4.29>><(앞쪽)> <자구계획서 과세연도 : > <대상법인><①법인명><><②사업자등록번호><><③대표자성명><><④주민등록번호><><⑤본점소재지>< (☎ : )> <사용계획명세> <⑥사용용도><⑦사용예정일자><⑧사용예정액><⑨비고> <><><><> <><><><> <><><><> <><><><> <><><><> <양도대상(수증) 자산명세> <⑩ 종류·구분><⑪ 소재지><⑫ 면적·수량><양도><수증><⑬예정일자><⑭예정금액><⑮예정일자><<16>예정금액>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제1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구비서류 : 금융기관 감독기관의 장이 승인한 자구계획 1부(다만, 법인세신고시 전자신고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당해 법인이 보관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 <(뒤쪽)> < 작성요령 1. 법인세신고시 전자신고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명날인된 원본을 당해 법인이 보관하고 서명날인이 제외된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감독기관의 장이 승인한 자구계획은 처음 작성한 후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자구계획서를 처음 제출하는 때에만 이를 첨부합니다. 3. 사용계획명세 및 양도대상(수증) 자산명세는 별지로 작성하고 사용예정액, 양도예정금액, 수증예정금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
위 정보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전재및 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하단의 저작권 침해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