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제24호 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의사용계획및진 |
 |
|
|
|
|
 |
|
 |
 |
| 키워드 : |
|
|
| 소개글 |
제24호 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의사용계획및진도내역서 20060425 |
| 요약 |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06.4.25>><(앞쪽)> < 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 > <①공익법인명>< ><②사업연도><> <사용계획><⑨ 해당연도 의무사용 기준금액 ><사용금액><⑬ 기준미달 사용금액 (⑨-⑫)> <구분><③출연(운용소득 발생, 매각) 사업연도><④재산종류><⑤ 용도><기간><⑧ 금액><⑩ 직전 연도 까지의 사용금액><⑪ 해당연도 사용금액 ><⑫ 계 (⑩+⑪) ><분류 코드><과목명><⑥ 사용 시작일><⑦ 사용 종료일> <출연재산>< ><><><><><><><><><><><>< ><><><><><><><><><><><>< ><><><><><><><><><><><>< ><><><><><><><><><><><>< ><><><><><><><><><><><> <운용소득>< ><><><><><><><><><><><> <매각대금>< ><><><><><><><><><><><>< ><><><><><><><><><><><>< ><><><><><><><><><><><>< ><><><><><><><><><><><> <364㎜×25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출연재산·운용소득 및 재산매각대금에 대하여 사용계획과 그에 따른 연도별 사용내역을 기입하고, 출연 또는 소득의 발생연도부터 사용이 완료되는 사업연도까지 매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용의무기한 : 출연재산은 3년 이내 전액사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운용소득은 1년 이내 70%사용, 매각대금은 3년 이내 90%사용 2. 각 재산의 사용계획 및 사용금액은 재산에 따라 나누어 기입하지 아니하고, ③출연(운용소득발생, 매각)사업연도별, ④재산종류별로 합산하여 기입할 수 있습니다. 3. ③출연(운용소득발생, 매각)사업연도란은 출연재산의 경우에는 출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운용소득의 경우에는 운용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매각대금의 경우에> |
 |
|
|
 |
|

위 정보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전재및 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하단의 저작권 침해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