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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호 전용계좌개설(변경ㆍ추가)신고서 2008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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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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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제30호 전용계좌개설(변경ㆍ추가)신고서 20080430 |
| 요약 |
[별지 제30호서식] <전용계좌개설 (변경ㆍ추가) 신고서> <신 고 인><① 공익법인명><><②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③ 대 표 자><><④ 주민등록번호><><⑤ 소 재 지>< (☎ : )> <⑥ 개설금융기관><⑦ 예금종류><⑧ 계좌번호><⑨ 구 분> <><><><> <><><><> <><><><>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2제10항에 따라 전용계좌[□개설ㆍ□변경ㆍ□추가}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 하> <※ 첨부서류: 개설 또는 추가하는 통장 사본 1부> <※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ㆍ변경ㆍ추가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2. 공익법인등은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전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4. 전용계좌는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대한 전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장별로 2 이상 개설할 수 있습니다. 5. ⑨구분란에는 개설, 추가, 폐지 등으로 적습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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