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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제37호 통지서 20080320 |
| 요약 |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08.3.20>> <우○○○-○○○ 주소 /전화( )○○○-○○○○ /전송( )○○○-○○○○ 행정실 실장 ○○○ 서기관 또는 사무관 ○○○ 담당자 ○○○> <> <조세심판원 문서번호 시행일자 : 수신 : 청구인 발신 : 조세심판원장 [인] 제목 : 통지서>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청구인><①성명><><②대리인><><③주소또는영업소><><④상호><> <통지내용><⑤항변자료><첨부 답변서에 대하여 항변자료가 있는 때에는 까지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⑥담당조세심판관><주심><><배석><><⑦기타사항><가. 심판청구인은 담당조세심판관에게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조세심판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74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나. 심판청구인이 주심조세심판관에게 조세심판관합동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의견진술을 원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다. 이 심판청구사건은 주심조세심판관이 단독으로 심리·결정할 수도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78조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청구번호><><><담당><><전화><><> <첨부 : 세무서장(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지방자치단체장)의 답변서(부본) ※ 첨부된 답변서는 세무서장(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이며, 조세심판원의 결정내용이 아닙니다.>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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