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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호 합병평가차익(분할평가차익)조정명세서 20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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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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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제42호 합병평가차익(분할평가차익)조정명세서 20060314 |
| 요약 |
[별지 제42호서식] (앞 쪽) <사 업 연 도><. . .><□ 합병평가차익 조정명세서 □ 분할평가차익><법 인 명><><~><사업자등록번호><><. . .> <1. 유형고정자산의 합병평가차익(또는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액 조정> < ① 합병(또는 분할)평가차익><> < ② 평가증된 유형고정자산의 총 평가증액(⑪란의 ⑩의 금액)><> < ③ 평가증된 전체자산의 총평가증액(⑬란의 ⑩의 금액)><> < ④ 유형고정자산의 평가증으로 인한 합병(또는 분할)평가차익(①×②/③)><> < ⑤ 손금산입한도액(④)><> < ⑥ 회사계상액><> < ⑦ 한도초과액(⑥ - ⑤)><> < 2. 승계자산의 평가차익 명세> <구 분>< ⑧ 장부가액><⑨ 평가가액 (시가초과액 제외)>< ⑩평가차익 (⑨ - ⑧)> <평가증된 자 산><⑪ 유형고정자산><><><><⑫ 유형고정자산외의 자산><><><><⑬ 계(⑪+⑫)><><><>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요 령 1. ①합병(또는 분할)평가차익란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생긴 합병평가차익 또는 분할로 인하여 생긴 분할평가차익으로서「법인세법 시행령」제15조제2항 또는 동조제3항에 따른 금액을 기입합니다. 2. ②평가증된 유형고정자산의 총평가증액란에는 유형고정자산중 평가증된 유형고정자산의 평가증액(⑪란의 ⑩)을 기입합니다. 3. ③평가증된 전체자산의 총평가증액란에는 전체자산중 평가증된 자산의 평가증액의 합계액(⑬란의 ⑩)을 기입합니다. 4. ⑦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합니다. 5. ⑧장부가액란에는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합니다)의 장부가액(「법인세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동조제2항제1호의 장부가액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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