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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제56호 세무조사결과통지서 20070404 |
| 요약 |
<[별지 제56호서식] <개정 2007.4.4> 기관명> <세무조사결과통지서> <①통지번호><><②통지일자><> <납세자><③성명(대표자)><><④주민(법인)등록번호><><⑤상호(법인명)><><⑥사업자등록번호><><⑦주소(사업장)>< (전화 : )> < 1. 조사대상(세목 : 연도 : 기분 : )> <조사경위 및 조사내용><> < 2. 결정할 내용(예상 총고지세액 : 천원) (단위 : 천원)> <구분><⑧신고과세표준><⑨결정과세표준><⑩산출내역><⑪예상고지액> <법인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기타세(원천·특소·주세 등)><><><><> <⑫붙임서류><·수입금액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산출내역 ·조사항목별 적출내역 및 세무조사 결과 사후관리할 사항> < 귀하의 에 대한 조사내용과 결정할 내용을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에 따라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지방국세청장 [인]> <비고 1. 이 통지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에 따라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대하여 다시 이의가 있을 때에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2.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또는 세무조사 결과통지일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 등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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