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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호의5 성실중소법인기부금조정명세서 2009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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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제58호의5 성실중소법인기부금조정명세서 20090330 |
| 요약 |
[별지 제58호의5서식] <사 업 연 도><. . . ~ . . .><성실중소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법 인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1. 기부금 지출액> < ①「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지출액><> < ②「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특례기부금 지출액><> < ③「법인세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지출액><> < ④ 기부금 지출액 합계(① + ② + ③)><> <><> <2. 기부금 한도초과액 조정> < ⑤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 < ⑥ 기부금 한도액(⑤ × 5/1,000)><> < ⑦ 기부금 해당금액(= ④)><> < ⑧ 기부금 한도초과액(⑦ - ⑥)><> <><><> < 작 성 방 법 1. 기부금 지출액란: 가. ①란에는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지출액을 적습니다 나. 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특례기부금 지출액을 적습니다. 다. ③란에는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지출액을 적습니다. 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기타기부금[지정기부금 및 법정(특례)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적지 않습니다. 2. ⑧기부금 한도초과액란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고, 기부금 한도초과액(>0)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58호의2서식]의 란에 옮겨 적습니다. ※ 성실중소법인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의 한도초과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법정기부금은 1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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