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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호의6 장기주택마련저축가입요건충족여부통보에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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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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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제58호의6 장기주택마련저축가입요건충족여부통보에대한의견서 20080429 |
| 요약 |
<[별지 제58호의6서식] <신설 2008.4.29>>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 충족여부 통보에 대한 의견서><처리기간><14일> <신청인><성명><><주민등록 번호>< -><주소><><연락처><> <가입신청금융기관><><계좌번호><><계좌개설일><> <국세청장 통보내용><> <의견내용><> < * 의견서는 저축취급 금융기관이 국세청으로부터 가입요건 충족여부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적용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이 저축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귀하 > < ※ 첨부서류 : 입증자료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등)><수수료><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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