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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호 미분양주택과세특례적용신고서 2006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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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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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제63호 미분양주택과세특례적용신고서 20060705 |
| 요약 |
<[별지 제63호서식] <개정 2006.7.5>> <미분양주택과세특례적용신고서> <신고인><①성명><><②주민등록번호><><③주소><> <미분양주택양도명세> <④소재지><⑤토지면적><⑥건물면적><⑦취득(계약)일자><⑧양도일자> <><><><><> <><><><><> <><><><><> <><><><><> <과세특례>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⑨과세표준><><⑫총수입금액><> <⑩특례세율><20%><⑬필요경비><> <⑪산출세액><><⑭차감소득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제4항에 따라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신고인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1. 미분양주택확인서 사본 1부 2. 미분양주택취득계약서 사본 1부 (해당되는 경우에 한합니다)><건물(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토지)대장 등본(1부)>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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