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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호12 종합부동산세과세특례신고서「향교재단ㆍ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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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제64호12 종합부동산세과세특례신고서「향교재단ㆍ종교단체용」(갑)(을) 20080429 |
| 요약 |
<[별지 제64호의12서식(1)] <신설 2008.4.29>><(앞 쪽)> <20 년><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신고서「향교재단ㆍ종교단체용」(갑)> < 1. 제출자> <법 인 명><><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본 점 소 재 지><> < 2. 개별단체별 보유현황 총괄표 > <번호><단체명><사업자 등록번호><③개별단체 보유물건수(과세물건수)><④ 종합부동산세><주택><종합합산 토 지><별도합산 토 지> <총 계><><><><> <1><><><><><><> <2><><><><><><> <3><><><><><><> <4><><><><><><> <5><><><><><><> <6><><><><><><> <7><><><><><><> <8><><><><><><> <9><><><><><><> <10><><><><><><>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3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세무대리인><성 명><(인)><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 <※ 구비서류: 개별단체 보유물건 현황명세서>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 이 서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2항에 따른 향교재단 또는 종교단체가 작성합니다. 1. 단체명: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1항에 따른 개별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를 적습니다. 2. 사업자등록번호: 단체명에 해당하는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를 적습니다. 3. 개별단체 보유물건수: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가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 중 향교재단 또는 종교단체의 명의로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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