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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호의13 종합부동산세과세특례신고서「개별단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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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제64호의13 종합부동산세과세특례신고서「개별단체용」(갑)(을) |
| 요약 |
<[별지 제 64호의13서식(1)] <신설 2008.4.29>><(앞 쪽)> <20 년><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신고서「개별단체용」(갑)> < 1.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실소유 개별단체)> <단체명><><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2. 등기부상 소유자(향교재단ㆍ종교단체)> <단 체 명><><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본 점 소 재 지><> < 3.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현황> <구 분>< 합 계>< 주 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물 건 수><><><><> <감면후 공시가격><><><><> <산 출 세 액><><><><> < 4.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 <번호>< 과세유형>< 소 재 지>< 주택 유형 또는 지목>< 과세면적><토 지><건 물> <1><><><><><> <2><><><><><> <3><><><><><> <4><><><><><> <5><><><><><> <6><><><><><>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3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세무대리인><성 명><(인)><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 이 서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1항에 의한 개별향교 또는 개별종교단체가 작성합니다. 1. 합계: 주택과 종합합산토지 및 별도합산토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2. 주택ㆍ종합합산토지ㆍ별도합산토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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