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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호의2 (경차,택시,소형화물차) 신용카드업자의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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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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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제69호의2 (경차,택시,소형화물차) 신용카드업자의 유류 감면세액 환급신청서 20081015 |
| 요약 |
【별지 제69호의2서식】 < □ 경차 □ 택시 신용카드업자의 유류 감면세액 환급신청서 □ 소형화물차><처리기간><15일> <신 청 인>< ①상호(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⑥환급 예금계좌><금융기관명><>< 예금종류><><계좌번호><> <⑦환급대상유류 공급월>< 년 월( . ~ . )> < 환 급 신 청 내 역 (단위 : ℓ, LPG는 ㎏, 원)> <⑧구분><⑨환급 대상 건수><환급대상 공급량><환급세액><비고><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개별 소비세><교육세><부가세><합계><총거래 금액><환급 대상자 정산액> <휘발유><><><><><><><><><> <경 유><><><><><><><><><> < LPG><><><><><><><><><> <합 계><><><><><><><><><> < 신청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 및 제111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 의2 및 제112조의3에 따라 환급대상 유류세액 환급신청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 출을 포함한다)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청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 정 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 작성요령 1. 지난달 초일부터 말일까지 경차ㆍ소형화물차소유자에게 공급한 환급대상 석유제품 및 택시운송업자에게 면세로 공급한 석유제품의 수량 및 환급세액을 대상으로 작성합니다. 2. 환급 예금계좌는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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