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제74호(2) 수입증가등세액공제신청서(부가가치세매입 |
 |
|
|
|
|
 |
|
 |
 |
| 키워드 : |
|
|
| 소개글 |
제74호(2) 수입증가등세액공제신청서(부가가치세매입자납부사업자세액공제용) 20080429 |
| 요약 |
<[별지 제60호의10서식] (앞 쪽) > <장기주식형저축납입증명서 > <①성 명><><②생년월일><> <③주 소><> <④금융기관명><><⑤금융기관사업자등록번호><> <⑥펀드명><><⑦계좌번호><> < ※ ( )년도 납입내역 : 소득공제대상 납입금만 기재 (가입일 : )> <⑧납입월><⑨납입금액><⑩납입년차><⑧납입월><⑨납입금액><⑩납입년차> <><><><><><> <> < 과세년도 연차구분><( )년도 납입내역>< ⑭공제액 (= ⑪×20%+⑫×10%+⑬×5%)><사용목적> <⑪납입 1년차><><><소득공제 신청용> <⑫납입 2년차><> <⑬납입 3년차><> <>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9 제7항에 따라 장기주식형저축을 위와 같이 납입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귀하> < 위와 같이 장기주식형저축 금액을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저축취급기관장><직인> > (뒷 쪽) < 작 성 요 령 1. ①성명, ②생년월일, ③주소란에 저축자(소득공제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 ④금융기관명, ⑤금융기관사업자등록번호는 저축취급금융기관의 사항을 적습니다. 3. ⑥펀드명, ⑦계좌번호는 소득공제대상 장기주식형저축의 펀드명과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여러개의 펀드에 가입한 경우는 장기주식형저축 납입증명서를 펀드별로 각각 발급합니다.) 4. 납입내역란의 기재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공제대상 납입금만 적습니다. * 계약갱신인 경우 계약갱신이후 불입한 금액만 적으며 계약갱신 이전에 불입한 금액은 적지 않습니다. 가입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
위 정보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전재및 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하단의 저작권 침해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