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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호의7 매입자납부익금및손금명세서 2008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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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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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제74호의7 매입자납부익금및손금명세서 20080429 |
| 요약 |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6.4.17>><(앞쪽)> <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 > <출자자 (투자자)><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③주소>< ><(☎ : )> < ><출자지분등 변경명세><> <④출자일 (투자일) ><⑤조합명 (위탁회사·벤처 기업명)><⑥출자금액 (투자금액) ><⑦이전·회수 (양도·환매) 금액><⑧출자잔액 (투자잔액) (⑥ - ⑦)><⑨이전·회수일 (양도·환매일) > <>< ><><><><> <>< ><><><><> <>< ><><><><> <계><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자지분등이 변경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투자조합관리자 등 (서명 또는 인) 귀하 > <※ 이 서식은 해당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신청한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납세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1. 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2. 납세조합이 해산한 경우 3.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4.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또는 다단계판매원이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210㎜×297㎜(신문용지 54g/㎡)> <(뒤쪽)> < 작성방법 1. ⑥출자금액(투자금액)란에는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이 이전 또는 회수되거나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 양도 또는 환매되기 전까지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2. ⑦이전·회수일(양도·환매일)금액란에는 다음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한국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 : 출자지분이 이전 또는 회수된 금액 나.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 해당수익증권이 양도되거나 환매된 금액 다.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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