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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호의 6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대한소득공제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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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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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제74호의 6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대한소득공제신청서 20080429 |
| 요약 |
<[별지 제74호의6서식] <개정 2008.4.29> (앞쪽)>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소 득 자 성 명><><주민등록번호><-> <근 무 처 명 칭><><사업자등록번호><- -> < 1. 공제대상자 및 공제대상금액 명세> <공제대상자><신용카드 등 공제대상금액><><의료기관 사용액> <① 내ㆍ외 국인 구분><② 관계><③ 성명><④ 주민등록 번호><구 분><⑤ 합 계 (⑥+⑦+⑧-⑨)><⑥ 신용카드, 직불카드,기명식 선불카드><⑦학원비 지로 납부액><⑧ 현금 영수증><⑨사업관련 비용><⑩합계 (⑪+⑫)><⑪ 신용카드, 직불카드,기명식 선불카드><⑫현금 영수증> <><본인><>< -><국세청자료><><><><><><><><><그밖의자료><><><><><><><><> <><><>< -><국세청자료><><><><><><><><><그밖의자료><><><><><><><><> <><><>< -><국세청자료><><><><><><><><><그밖의자료><><><><><><><><> <><><>< -><국세청자료><><><><><><><><><그밖의자료><><><><><><><><> <합 계><국세청자료><><><><><><><><><그밖의자료><><><><><><><><> < 2. 의료비공제를 받은 의료기관 사용액의 계산 > <의료비 소득공제용 자료 ※ 근로자소득공제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의 의료비 구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의료비 공제대상자가 아닌 자를 위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재한 의료기관 사용액 ※ “⑩ > ⑬”인 경우에는 “⑩ - ⑬”의 금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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