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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 정수기 제조업, 수입 판매업, 신고.변경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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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먹는물관리법 제18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6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할 때 사용하는 "정수기 제조업,수입 판매업(신고,변경신고서)" 양식입니다.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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