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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법인세통화관련파생상품특별계정평가방법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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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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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2010년법인세통화관련파생상품특별계정평가방법신고서 |
| 요약 |
[별지 제63호의4서식] < □ 통화관련 파생상품 평가방법 신고서 □ 특별계정> <신 고 인><①법 인 명><><②사업자등록번호><><③본점소재지><><④대표자성명><><⑤주 민 등 록 번 호><> <통화관련파생상품>< ⑥평 가 방 법 (표시)><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 □ 계약체결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 ⑦평가방법 적용 사 업 연 도><년 월 일 ~ 년 월 일> <특별계정><⑥평 가 방 법 (표시)>< □ 개별법 □ 총평균법 □ 이동평균법 □ 시가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제4항 및 제76조제6항에 따라 (□특별계정, □통화관련 파생상품) 평가방법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통화관련 파생상품 또는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에 대한 평가방법을 신고하는 서식으로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제출합니다. 2.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환율을 뜻합니다. 3. 신고한 평가방법은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여야 합니다.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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