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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2010년법인세외국납부세액공제등명세서 |
| 요약 |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2]><(앞쪽)> <사업연도><. . . ~ . .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명세서><법인명><> <> <><※ 관리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오.> < 1.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대상> <관련근거법><외국납부세목><금액(원화)> <①「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②「법인세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③「법인세법」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합계><><> < 2. 선택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방법(해당란에 ○표시)> <④세액공제(일괄하여 계산하는 방법)><> <⑤세액공제(국가별로 계산하는 방법)><> <⑥손금산입(신고조정)><> <⑦손금산입(결산조정)><> < 3. 손금산입 명세><> <구분><금액(원화)> <⑧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 <⑨매출원가 계상><> <⑩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 계상><> <⑪제조원가에 계상><> <⑫기타 계정과목에 계상><> <합계(⑧+⑨+⑩+⑪+⑫)><>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작성방법 1. ①~③란은 「법인세법」 제57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의 세목 및 금액을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2. ④~⑦란은 법인이 선택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방법에 “○”을 표시합니다. ㆍ세액공제(일괄하여 계산하는 방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7항에 따라 일괄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 ㆍ세액공제(국가별로 계산하는 방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7항에 따라 국가별로 계산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 ㆍ손금산입(신고조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란에 외국납부세액을 적은 경우 ㆍ손금산입(결산조정): 손익계산서에 외국납부세액을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3. ⑧란은 ⑥란을 선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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