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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2010년법인세접대비조정명세서갑 |
| 요약 |
[별지 제23호 서식(갑)] (앞 쪽) <사 업 연 도><. . .><접대비조정명세서(갑)><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 접대비 한도초과액 조정> <구 분><금 액> < <①12,000,000원(중소기업 18,000,000원) ×>< 해당 사업연도 월수( )><12> ><> <수입 금액 기준><총수입금액 기준>< 100억원 이하의 금액×20/10,00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10/10,000><>< 500억원 초과 금액×3/10,000><><② 소계><><일반수입금액 기준>< 100억원 이하의 금액×20/10,00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10/10,000><>< 500억원 초과 금액×3/10,000><><③ 소계><><④기타수입금액기준><(② - ③)×20/100><> <문화접대비 한도액의 계산 (「조세특례제한법」제136조제3항 관련)><⑤문화접대비 지출액><><⑥해당 사업연도 총 접대비 지출액><><⑦문화접대비 한도액{⑤-(⑥×3/100)}><> <접대비 한도액><⑧일반접대비 한도액(①+③+④)><( )><⑨문화접대비 한도액 (⑦과 (⑧×10/100) 중 적은 금액)><><⑩합계(⑧+⑨)><> <⑪접대비 해당 금액><> <⑫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 <⑬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⑪-⑫)><> <⑭한도초과액(⑬-⑩)><> <⑮손금산입한도 내 접대비지출액(⑩과 ⑬ 중 적은 금액)><>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 쪽) < 작 성 방 법 > < 1. ①란에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은 1,200만원을 적용합니다. 2. 수입금액기준 가. 총수입금액 기준란의 금액란은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의 ⑤란의 합계금액을 금액별 적용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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