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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2010년법인세접대비조정명세서을 |
| 요약 |
[별지 제23호서식(을)] (앞 쪽) <사 업 연 도><. . . ~ . . .><접대비조정명세서(을)><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 1. 수입금액명세> <①구 분><②일반수입금액><③특수관계자간 거래금액><④합 계 (②+③)> <⑤금 액><><><> < 2. 접대비 해당 금액> <⑥계 정 과 목><><><><><합 계> <⑦계 정 금 액><><><><><> < ⑧접대비계상액 중 사적사용경비><><><><><> < ⑨접 대 비 해 당 금 액 (⑦ - ⑧)><><><><><> <⑩ 신 용 카 드 등 미 사 용 금 액><⑪경조사비 중 기준 금액 초과액 ><><><><><><><><><><><><><><><><><><><><><><><><><><><><><⑫국외지역 지출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⑬접대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 ( ⑪ 및 ⑫제외)><><><><><><><><><><><><><><><><><><><><><><><><><><><><><⑭신용카드 등 미사용 부인액><><><><><> <⑮접 대 비 부 인 액 ( ⑧ + ⑭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 쪽) < 작 성 방 법 1. ②일반수입금액란, ③특수관계자간 거래금액란: 해당 업종별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2. ⑥계정과목란: 접대비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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