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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에 의거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법인 추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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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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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토지보상법에 의거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법인 추천서 |
| 요약 |
추 천 서
□ 사 업 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에 의거 위 도시계획 사업 손실보상에 따른 평가에 있어 아래 평가법인을 추천합니다.
<법 인 명>< 주 소><전화번호><비 고> <><><><>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토지소유자의 요청방법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통지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를 2회 이상 할 수 없다
□ 토지 소유자
○ 성 명 : (서명) ○ 주 소 : ○ 전화번호 :
붙임: 1. 토지 소유자 명단 2. 인감증명서
강북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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