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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서식_1]_등록번호판재발급등_신청서 |
| 요약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1.4.11>> < 제 호 등록번호판재발급등 신청서 ※ 표시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신청인><성명(명칭)><><주민(사업자) 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 <자동차><등록번호><><차종><><용도><> <재발급사항 □ 앞번호판 □ 뒤번호판 □ 앞ㆍ뒤번호판 □ 재봉인> <재발급사유 □ 훼손 □ 갱신> <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 비 서 류><신청인 제출서류><시ㆍ도지사 확인사항><1. 헐어서 못쓰게 된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헐어서 못쓰게 되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 자동차등록증 ><1.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주민등록표초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다만,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신청안내> <신청하는 곳><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청><처리기간><즉시> <수수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정하는 금액> <○ 자동차소유자는 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 - 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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