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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임시)사용승인 신청 |
| 요약 |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08.12.11> (8면 중 제1면)> <(임시)사용승인신청서><> <신청구분><사용승인 □전체 □일부><가설건축물존치기간><년 월 일까지><임시사용승인□전체 □일부><임시사용신청기간><년 월 일까지> <허가(신고)번호><- -><①공사착공일><년 월 일까지> <신청인(건축주)><> <주소>< (전화번호: )> <대지위치><><지번><>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등기촉탁 희망여부><□희망함 □희망하지 않음> < 「건축법」 제2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2.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3.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 :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필증> < ※ 임시사용승인·사용승인(일부)·대수선 행위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I.전체개요는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사용승인신청서의 건축주 명의는 건축물대장상의 최초소유자란에 기재가 되어 소유권 등기시 소유자 확인의 근거가 되므로 건축주를 변경할 사유가 있으면 사용승인 신청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대지면적(㎡)><><건축면적(㎡)><> <건폐율(%)><><연면적(㎡)><> <용적률산정용 연면적(㎡)><><용적률(%)><> <②건축물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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