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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_10]_어린이_건강친화기업_지정_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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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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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서식_10]_어린이_건강친화기업_지정_신청서 |
| 요약 |
<[별지 제10호서식]><(앞쪽)> <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신청서><처리기간><30일> <신청인><①업소명(상호)><><②영업의 종류><><③영업허가 (신고)번호><><④소재지><본사>< (전화: )><공장 (사업장)>< (전화: ) ><⑤대표자 성명><><⑥생 년 월 일><> <⑦사업장 규모(면적)><><⑧주생산품><> <⑨자 본 금(억원)><><⑩종업원 수(명)><사무직: 생산직:> <⑪모범활동 실적 요약>< ※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의 안전 확보와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 1부> <⑫기업 규모><□ 중소기업 □ 대기업>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 건강친화기업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건강친화기업 지정기관의 장> < ※ 구비서류 1. 해당 업소에서 제조ㆍ가공ㆍ수입ㆍ조리ㆍ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국내외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말합니다. 다만, 영양성분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춘 자체 연구시설 및 실험실에서 검사한 경우 그 관련 서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지정서 사본(「식품위생법」 제32조의2 및 「축산물 가공처리법」제9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로 지정받은 업소만 해당합니다) 3. 「식품위생법」 제1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식품위생법」 제1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 식품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 기호식품과 단체급식의 안전을 확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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