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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노동 합동서 |
| 요약 |
노 동 합 동 서
갑 방 : ○○○○ 을 방 : ○○○○ 계약일자 : ○○○○년 ○○월 ○○일
북경시 노동과 사회보장국 감제
갑 방 : ○○○○ 법인대표자 : ○ ○ ○ 연락주소 :○○시 ○○구 ○○동 ○○○○소재 을 방 : ○○○○ 성 별 : ○ 주민등록번호 : ○○○○○○-○○○○○○○ 출생년월일 : ○○○○년 ○○월 ○○일 입사일 : ○○○○년 ○○월 ○○일 연락주소 : ○○시 ○○구 ○○동 ○○○○소재 우편번호 : ○○○-○○○ 호구소재지 : ○○시 ○○구 ○○동 ○○○○소재 <<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과 유관 법규, 규정에 근거하여 갑을 쌍방은 평등협상결과 자원적으로 합동서를 체결하며 공동으로 합동서의 유관 조례를 준수한다.
1. 노동합동기한 제1조 본 합동서 기한은 ○○년이다. 합동은 ○○○○년 ○○월부터 유효하며 그중 시용기한은 ○○○○년 ○○월 ○○일까지이다. 본 합동서는 ○○○○년 ○○월 ○○일부터 종지한다.
2. 업무내용 제2조 을방은 갑방의 업무수요에 근거하여 ○○업종에 종사하는데 동의한다. 제3조 을방은(엄격히 회사의 유관 규정제도를 준수하고 열심히 맡은 직무를 이행하며 회사영도자가 맡긴 임무를 재때에 완성하고 지각, 조퇴를 피면하며 규율을 지키고 8시간의 공작시간과 회사가 안배한 합리한 잔업을 이행할 표준) 에 도달해야 한다.
3. 노동보호와 노동조건 제4조 갑방은 을방에게 (8시간)의 공작시간을 안배한다. 표준공작시간제도를 집행하는 경우, 을방은 매일 8시간, 매주40시간 공작을 실시해야 한다. 종합공작시간제도를 집행하는 경우, 을방은 평균 매일 8시간을 초과 하지 않으며 매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불정시 공작시간 제도를 실시하는 경우, 갑방이 맡긴 공작 임무를 실시하는 정황하에서 을방은 자아적으로 공작시간과 휴식시간을 안배한다. 제5조 갑방이 을방에게 잔업을 안배할 경우, 반드시 유관 법율과 법규에 부합되어야 한다. 갑방이 을방의 공작시간을 연장할 경우, 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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