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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가구류_규격작성시_유의사항 |
| 요약 |
가구류 규격 작성시 유의 사항 ○ 규격서 작성시 유의사항 1) G2B에 등록한 품명, 품목명, 모델명, 규격(W×D×H), 물품식별번호가 규격서상의 [표 1] 및 도면과 일치해야 함 2) 검사, 시험항목 등은 반드시 포함하되 KS 등 국가에서 정한 규격조건을 충족 하도록 작성 3) 규격서상의 부위별 재질, 도면의 제품모양이 실제 생산하는 제품과 일치해야 함 4) 조달청 품질관리단에서 공개한 기본 규격을 참조할 경우 자사 제품에 일치토록 할 것(공개된 규격은 규격작성을 위한 참고자료일 뿐이며, 규격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음)
○ 세부사항 1) 규격서는 계약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업체 스스로 작성 제시하고, 이를 담당자가 검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2) 규격서의 파일양식은 수정이 가능한 한글, 워드, 엑셀 등을 사용하고, 도면은 규격서안에 포함시켜야 함.(낱장도면, 캐드도면은 불가) ※ 수요기관이 열람할 수 없는 규격서는 인정 안됨 3) 계약 희망규격이 G2B 규격과 상이한 경우에는 G2B에 먼저 계약희망규격을 등재한 후 계약요청 ※계약 희망규격과 실제 생산제품의 규격일치도 필수적임 4) 규격서를 수정할 때에는 [표 1], 부위별 재질, 도면을 함께 수정해야 함
5) G2B 규격과 다른 경우에는 G2B 규격을 수정 후 규격검토를 진행 할 수 있음( 보통 1주일 이상 소요) 6) G2B 정보를 바꿀 수 없을 때에는 G2B 규격대로 제출 7) 시험항목은 해당 제품에 맞게 계약 상대자가 작성하고, 검사부서에서 시험결과통보서를 받았을 때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해당 KS규격에 맞게 정확히 작성 8) 부위별 재질의 용어 점검(가능한한 표준말 사용, 일본말, 업체간에만 통용되는 부적절한 용어 등은 지양) 및 부위별 재질과 도면 내용 일치여부, 도면과 G2B 정보의 사진 이미지가 동일한지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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