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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식탁(기본) |
| 요약 |
식 탁
1. 구성범위 및 분류
1.1 구성범위 식탁의 구성범위는 [표1]과 같다. <품명><품 목 명><모 델 명><규격(W*D*H)(mm)><물품식별번호><제품제출회사> <식탁><식탁(14종1호)><Ø 1200*720><21500238><><식탁(포밍상판)><1200*800*720><21481234><><><><><><><><><><><><>[표1]
2. 적용자료 및 문서 한국산업규격 KS G 4009 (목재 식탁 및 의자)
3. 특수조건 3.1 적용범위 본 규격은 정부기관 및 기타 수요기관에서 사용하는 식탁에 대하여 규정한다.
3.2 재료 1)재료는 붙임#1(부위별 재질) 에 따른다. 2)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부자재는 도금 또는 분체 도장된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3.3 형태 및 치수 형태 및 치수는 붙임도면에 따르며, 제작치수의 허용공차는 ±5mm 로 한다.
3.4 색상 자연무늬 색상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른다. 단, 조립 및 가공에 사용되는 부자재는 예외로 한다.
3.5 품질 KS G 4009의 제5항(성능)에 의하되, [표2]의 규정에 적합 하여야 한다. <항목><성능><시험항목> <강도><수직 하중><휨량이 1000 mm에 대하여 3 mm 이하이고 또한 각 부에 변형, 헐거움 등의 이상이 없을 것.><모서리 연직 하중><휨량이 3 mm 이하이고 또한 각 부에 변형, 헐거움, 벗어남 등의 이상이 없을 것.><천판 측방 하중><변위량은 4인용은 15mm 이하, 5~6 인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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