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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신발장(기본) |
| 요약 |
신발장
1. 구성범위 및 분류 1.1 구 성 범 위 학교용 가구(신발장)의 구성범위는 표1에 따른다. [ 표 1] <품명><품목명><모델명><규격(W*D*H)(mm)><물품식별번호><제품제출회사> <신 발 장><신발장, 기본형><2500*350*750><21536936><><><><><><><><><>
2. 적용자료 및 문서 한국산업규격 KS G 2018 학교용 가구(신발장)
3. 특수조건 3.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에서 사용하는 신발장(이하 신발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1. 여기서 말하는 신발장이란 신발의 수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한 개 또는 여러 개를 조합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건물에 부착되는 것 및 칸막이를 겸용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3.2 재료 (1) 재료는 KS G 2018 (재료)에 의하되,재질은 붙임 #1(부위별재질) 에 따른다. (2)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부자재는 도금 또는 도장된 제품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플라스틱, 알루미늄, 스테인레스 재질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3.3 형태 및 치수 형태 및 치수는 붙임도면에 따르며, 완제품 치수의 허용차는 ±2.0mm 로 한다.
3.4 색상 기본색상은 망펄로 한다. 단, 조립 및 가공에 사용되는 부자재는 제외하며, 수요자의 별도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와의 협의에 따른다. 3.5 품질 KS G 2018의 4항(품질)에 규정하는 시험을 하여 [표2]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 <항 목>< 성 능><시험 항목> <안정성><안정성>< 전도되거나 파손되지 않을 것.><내진 안정성>< 전도되지 않을 것.> <강도>< 옆하중>< 1.변위량의 최고값은 높이 900mm당 15mm를 넘지 않을것. 2.문짝 또는 서랍 개폐의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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