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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회의용탁자(기본) |
| 요약 |
회의용 탁자
1. 구성범위 및 분류 1.1 구성범위 제품의 구성범위는 [표1]에 따른다. [표1] <품명><품목명><모델명><외형치수(W×D×H)><물품식별번호><제품제출회사> <회의용 탁자>< 회의용탁자><2400×1200×720><21482525><>< 회의용탁자(연결형)><3200×1200×720><><><><><><><><><>
2. 적용자료 및 문서 한국산업규격 KS G 4203(사무용 책상 및 테이블)
3. 특수조건 3.1 적용범위 본 규격은 정부기관 및 기타 수요기관에 사용하는 회의용 테이블에 대하여 규정한다.
3.2 재료 (1) 재료는 붙임#1(부위별 재질) 및 붙임#2(부자재 리스트)에 따른다. (2)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부자재는 도금 또는 도장된 제품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플라스틱, 알루미늄, 스테인레스 재질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3.3 형태 및 치수 형태 및 치수는 붙임도면에 따르며, 완제품 치수의 허용차는 ±2.5mm로 한다. 다만, 탁자의 높이는 높이 조절용 볼트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볼트를 나사로 완전히 넣은 상태(최소높이)의 치수를 적용한다.
3.4 색상 (1) 회의용테이블의 기본 색상은 Beech Wood(밝은 나무색)로 하고, 엣지는 Gray로, 다리부위는 Dark Gray로 한다. (2) 기관장용 회의테이블의 기본 색상은 상판은 Cherry Wood(체리무늬목), 하부는 Black로 한다. 단, 조립 및 가공에 사용되는 부자재는 제외하며, 수요자의 별도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와의 협의에 따른다.
3.5 품질 (1) 겉모양의 다듬질은 양호하고 흠, 어긋남, 접합부의 벗어남 등 현저한 결점이 없을 것. (2) 인체 및 의류가 닿는 부분에 예리한 돌기, 손거스러미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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