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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7. 건강장수과(완)[1] |
| 요약 |
<7-1 노인여가 복지시설(경로당) 설치 신고>
▣ 관련법규 : 노인복지법 제37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 제26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사업계획서 1부 ②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③ 회원명부(10명 이상) 1부.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처 리 기 간><처 리 부 서><비 고> <군 민원과><7일><건강장수과><>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없음
다. 유의사항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나. 시설기준 적합 여부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 청>< ><접 수>< ><현지실사 검토> <(민원인)><(민원과><(건강장수과)> <><><><>< 결재 ↓> <><><><> <><><신고필증교부> <><(건강장수과)>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 < 7-2 노인여가 복지시설(경로당)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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