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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8.산림축산과(완)[1] |
| 요약 |
<8-1 초지조성 허가>
▣ 관련법규 : 초지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사업계획서(토지를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초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차조성계획서를 포함한다. 다만, 초지조성허가 신청면적이 3ha미만일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연차조성계획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토지대장등본(초지조성허가신청지가 2개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에 걸쳐 있는 경우로서 그 허가 신청을 하는 시장ㆍ군수의 관할 구역이 아닌 시ㆍ군ㆍ자치구 안에 있는 토지 중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권을 확인 할 수 없는 때에 한한다) ③ 지적도 또는 임야도 ④ 축척 2만 5천분의 1 지형도(신청면적이 20ha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⑤ 토지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사용승낙서 사본(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사유지에 한한다)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처 리 기 간><처 리 부 서><경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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