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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11.보건의료원(완)[1] |
| 요약 |
<11-1 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신청>
▣ 관련법규 :「의료법」제33조, 「동법 시행규칙」제27조 및 제28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의료기관 허가신청의 경우 ①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증사본(정부투자기관은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ㆍ등기부등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②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 및 사업계획서 1부 ③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④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ㆍ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2)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1의 변경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 ①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증 ②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처 리 기 간><처 리 부 서><경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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