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키워드 : |
|
|
| 소개글 |
집단급식소 관련 신고서 서식 |
| 요약 |
<[별지 제68호서식]> <(앞 쪽) >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서><처리기간><즉 시> <신 고 인 (대표자)><① 성명><><② 주민등록번호><-><③ 주소>< (전화번호 : )> <④ 기관의 명칭><><⑤ 설립주체><국영 ㆍ 공영 ㆍ 민영> <⑥ 집단급식소의 소 재 지><><⑦ 급 식 소 종 류><병원 ㆍ 학교 ㆍ 사업체 ㆍ 사회복지시설 ㆍ 특수시설 ㆍ 기타> <⑧ 1일 급식인원(명)><계><아 침><점 심><저 녁><야 식><기 타><⑨ 1인당 평균 급 식 비 (식품재료비)>< 원>< >< >< >< >< ><> < ⑩ 종사자수><계 명 (영양사 명, 조리사 명, 기 타 명)> <⑪ 운 영 형 태><직 영 ㆍ 위 탁><공동관리여부 ( ○ㆍX )><> <⑫ 위탁급식(위탁한 경우에 한함)><업소명칭 (신고번호)><><대표자><><연락처><> <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에 따라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증 평 군 수 귀 하> <※ 구비서류 1.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수 수 료><33,800원> < 2.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집단급식소의 종류가 학교인 경우에는 ① 성명란에 학교명을 적고, ② 주민등록번호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
|
 |
|

위 정보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전재및 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하단의 저작권 침해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